약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과 마약, 협박을 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가지 죄목이 아닌 여러가지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가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등 상해, 감금, 공갈, 마약류 향정신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 대해 징역 10년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신모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신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촬영 장면을 직장과 동네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또 이를 빌미로 신씨에게 1000만원을 갈취하고 약 일주일에 걸쳐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하며 폭행, 감금, 강간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복면을 씌워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겠다며 마약류를 복용시키기도 했다. 고속도로 이동중 신씨가 탈출하자 이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3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차례 귀금속을 구입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SNS계정에 나체사진을 게시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이어갔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과의 차량 추격전과 격투끝에 지난 2015년 검거됐고, 그 과정에서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도주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씨가 지난 2014년 교제했다 헤어진 또다른 여자친구가 렌트해준 차량이었다. 이씨의 도주 행각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모씨는 조사이후 이틀뒤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사결과 김씨에게도 칼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고,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등 비슷한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대상, 기간, 내용, 횟수, 수법 등을 보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대담성까지 갖고 있다”며 “어떠한 동종, 유사범행과 견주어 봐도 가벌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28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른 A씨(38)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사기, 사체손괴,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형과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논쟁을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시신을 구입한 가방에 넣은 후 자신의 승용차에 실은 뒤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해 12월 충남 한 지역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피해자 시신과 승용차 등에 뿌린후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또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가입하는가 하면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를 판매하는 등 추가 범죄를 이어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