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강도가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별 올해(1~5월까지) 불법 주차단속 및 견인 실적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한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의 올해 불법 주정차 견인건수는 10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덕구 723건, 서구 748건, 유성구 125건 순으로 집계됐다.
견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역시 중구가 3327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2369만 1000원, 대덕구 2298만 8000원, 유성구 318만 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도심권인 동구지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어 견인업무가 아예 개점휴업상태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구 견인대행업체가 폐업하면서 견인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냈지만 응시자가 없어 견인 단속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 36조 제 1항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장 많은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을 보인 중구와 도심인 서구의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인 견인실적에 타 자치구보다 견인 단속이 많은 지역은 단연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자치구들이 주말 등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 지역까지 저인망식으로 훑고 다니면서 견인이 이뤄져 계도가 아닌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42)씨는 “견인업무의 주된 이유는 교통혼잡지역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질서확립을 내세워 마구잡이식 단속보다는 계도와 함께 융통성을 발휘, 단속활동에 신축성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유동인구가 갈수록 많이 몰리는 지역 특성과 자치구의 단속의지가 맞물린 결과인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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