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0월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기준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신장·체중의 변동이 있는 사람도 재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BMI 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 값으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인 경우 신체등위 4급에 해당, 보충역(사회복무소집대상)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개정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확인해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해야 한다”며 “재신체검사를 받아 향후 자신의 병역 이행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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