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가 하면 알바를 하면서 폭언·폭행도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청소년이 20%(110명)에 달했다. 반면 청소년 91%(499명)가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을 알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줄 알면서도 적은 돈을 받은 셈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도 52%(288명)나 됐다. 67%(264명)는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응답자 61%(305명)가 ‘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종류별로는 일당 미지급 등 임금관련이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속 외 근로(21%), 폭언(17%), 퇴사관련(12%) 순이었다.
여성 청소년 14명은 ‘성희롱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하다가 다친 청소년 96명 중 30명은 치료비나 보상비를 받지 못했다. 청소년 노동인권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 대부분은 편의점·PC방·음식점에서 카운터나 서빙(360명)을 했으며 택배(128명), 전단지(85)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목적(458명)이었다. 사회경험은 98명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등록금 등 학업(308명), 생활비(178명), 저축(104명) 등으로 사용됐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 처벌강화(327명)를 꼽았다. 노동부 단속강화와 노동법 강화에는 각각 278명, 265명이 투표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는 응답자 294명이 3.5~7시간을 일했다. 8시간 이상은 165명, 1~3시간은 61명이었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인권에 처해있지만 개선대책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노동청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는 5월 1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대전지역 만 15~20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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