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계약을 체결한 단지사업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27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추가비용인 만큼, LH는 간접비 정산을 통해 업체에 지급해야한다. 채무란 얘기다.
일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예정된 2014년 9월 10일보다 202일이 지나서야 완공됐다. 공사비용은 기존 책정 금액보다 13억 6300만원이 더 소요됐다.
현재 계약된 사업 중 완공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사업도 부지기수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LH의 부채가 13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는 대부분 시공사보다는 LH등 상급기관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용이 증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신속하게 완공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사기간은 주민의 약속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발주한 사업이 정체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과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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