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불량 시 보증기간 짧아 자비수리키도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A씨는 2014년 에어컨을 구입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했다. 몇 차례 수리후에도 소음이 줄어들지 않자 A씨는 에어컨 업체 측에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제품하자가 아니고, 환불 규정에 합당하지 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천안에 사는 30대 직장인 B씨도 최근 더워진 날씨 탓에 에어컨을 구매했다가 작동 불량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설치 당일부터 작동이 안 됐고, 이후 3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설치에 문제가 있음을 느낀 B씨는 업체에 환불을 해 달라 했지만 업체는 불가능하단 답변만 늘어놨다.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에어컨을 구매했다가 잦은 고장과 설치불량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설치 불량에 따른 제품 고장은 보증기간이 짧아 불만이 높다.
2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대전·세종·충청 피해상담 접수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건)보다 4건 늘어났다.
소비자피해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탓에 5월부터 급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5건, 2월 4건, 3월 2건, 4월 8건, 5월 16건, 6월 22건으로 여름이 다가올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품질·AS 등에서 큰 불만을 느꼈다. 하자내용별로 살펴보면 품질·AS가 70.2%(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작동불량 19.3%(11건), 냉방불량 5.3%(3건), 가스누출 3.5%(2건), 온도조절 불량 1.7%(1건) 등이다.
최근엔 소셜커머스 등으로 에어컨을 구매하고서 설치 불량 피해를 입었지만 보증기간이 짧아 자비로 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일어난다.
현행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설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6~8월 가동하는 에어컨의 특성상 수리받은 해에는 멀쩡하다가도 해를 넘겨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고장 나면 자비로 수리할 수밖에 없다.
주부 C씨(대전 유성구)는 “한 번 수리를 받으면 다음 연도엔 받을 수 없는 구조라, 자비를 들여서 고쳐야 하는 게 억울하다”며 “잦은 고장이 발생해도 소비자는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