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실태조사는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공개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장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현재 공개 중인 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18세에 해당되는 98년생의 최초신고 여부와 퇴직·전출 등 신고대상자 변동사항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사항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 대상자 본인과 관련 공무원의 병역사항 공개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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