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충북·만 1세)양은 베란다에서 놀다 블라인드에 목이 걸린 채 부모에게 발견됐다. 1분간 매달려 있었으며, 코와 입에서 피가 났다. 또 눈 주위에 반점이 생겼다. 부모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리는 등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블라인드 제품 일부는 안전·품질표시를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위해 사례는 4건으로 지난해 1건은 사망사고다. 그럼에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블라인드 일부는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하게 부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블라인드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은 단 1개였다. 조사대상 중 9개는 안전·표시사항 전체를 빠뜨렸으며, 나머지 10개 제품은 제조 연월 등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품질표시 기준에 따르면 블라인드는 제품명과 치수, 재질, 제조 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줄의 바닥면 기준 160㎝ 이상의 높이에 있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하는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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