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에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이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개를 넘어섰다. 1~5월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배 증가(408개→987개)했다.
인증수출자 혜택은 한ㆍ중 FTA, 한국-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채택한 협정에 적용되며,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한국-유럽연합(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만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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