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양모씨(21)는 함께 수용돼 있던 피해자 이모씨(55)가 트림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허벅지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력을 가했다. 생리현상에 대한 폭력은 한번이 아니었다. 양씨는 또 같은해 2월 피해자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두피 찰과상을 가하는가하면 트림을 이유로 얼굴을 때려 좌안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폭력 범죄전력이 6차례나 있고, 폭력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 교도소내에서 피해자를 때린 혐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재민 판사)은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교도소 거실에 용변을 본 수감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동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전교도소내 수용동 화장실에서 피해자 김모(61)씨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참지못하고 대변을 보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자 재판부는 당시 동료를 때린 박모씨에게 상해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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