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화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됐거나 입영기일 연기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환복무를 지원하려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환복무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원으로 선발하고 군사훈련 후 현역병 복무와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제도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중심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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