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구체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한 국가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4년 질병 발생국으로 입국한 축산관계자가 5만 227명이지만, 출국 신고는 4782명(9.5%)에 불과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동 법안이 통과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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