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1.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전당포에서 휴대전화 한 달을 맡기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한 달 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휴대전화를 받고자 전당포에 찾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며 휴대전화를 매각했다.
#2. B씨는 감정료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한 전당포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자 전당포를 방문한 B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전당포 측에서 3%의 감정료를 지급하고 했기 때문이다. B씨는 감정료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지만, 전당포는 감정료 지급 이전에 담보물 반환이 어렵다는 소리만 늘어놨다.
인터넷 전당포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을 임의처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166건이다. 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51.8%(8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19.9%(33건),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0.9%(18건) 순이다.
인터넷전당포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인터넷 전당포 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4곳의 업체가 현행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이자율 월 2.325%를 초과했고, 이 중 39곳은 1개월 미만 사용 시에도 월 대부이자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전체 업체 중 감정료 등의 부당한 추가비용을 제시한 곳도 15곳이나 됐다.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100곳 중 44곳이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56곳이 자체이용약관을 쓰고 있었다. 표준약관 사용 업체 중 7곳만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했다. 자체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하면 표준약관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거나 계약서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빠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하기 전 대부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지 살피고, 계약서 담보물 처분 관련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요한 담보물은 계약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원금과 이자 상환 시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월 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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