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8월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 기간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종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행이나 야영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다시 가져 오는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등록 야영장과 지정된 등산로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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