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청 홈페이지 |
♣공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 기관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기획공보실’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획공보실’로 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때 ‘유성구청’이라 쓰고 어느 때에 ‘유성구’라 써야 할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라 쓰는 경우⟹행정 자치구를 말할 때 쓰임.
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 남로 42번길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이라 쓰는 경우⟹기관이나 그 청사를 말할 때 쓰임.
예) 생산된 공문을 발송할 때⟹‘유성구청 기획공보실’
따라서 ‘유성구청 기획공보실’에서 생산한 공문이라면 발신기관명을 ‘유성구청 기획공보실’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통행을 삼가해 주십시오(X)
‣통행을 삼가 주십시오(0)
‘삼가하다’의 기본형이 ‘삼가다’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복 한말글 사랑 한밭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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