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국내에서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허가가 가능했다. 이렇다보니 제한연령 내 졸업이 어려운 사람은 외국에서 다시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연장(1년)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이미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중심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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