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 특수를 노려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3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는 안전성 미검증 물품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역 불량 먹거리 및 가짜 핸드백ㆍ지갑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 가방ㆍ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 568억원, 불량식품 174억원, 완구류ㆍ문구류ㆍ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6억원, 카시트ㆍ화장품 등 유아용품 5억원, 의약품ㆍ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도용품 2억원 등 총 133건에 797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어린이용 완구류·문구류 등 27만점을 파자마ㆍ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 총 48건, 415억원 상당의 밀수입사례와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산 완구류 3000개를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해 수입한 사례 등 총 8건, 54억원 상당의 부정수입 사례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 수입ㆍ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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