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ㆍ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 ‘상표 해외 무단선점 주의 및 피해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까지 해외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도 600여개사에 이른다.
이러한 상표 무단선점 행위는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드라마 협찬 기업들의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이 기존의 개인 선점행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업적·전략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결합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고,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향후 현지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무단 선점한 상표를 현지 상표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내국인도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기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시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출하려는 국가에 타인이 먼저 선점한 자사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 진출국 현지어 상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력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권리범위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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