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 한 뷔페식당에서 나온 유통기한 4년 1개월 지난 '생와사비'. <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특사경, 뷔페 취급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뷔페 취급업소 40곳을 단속한 결과, 불량식재료 취급 행위 등 업소 6곳 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4건 ▲김치 및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6건 등 총 10건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구의 A 한식뷔페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류 등 식재료 5가지를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재료 중에선 유통기한이 짧게는 26일(발사믹 드레싱소스)에서 길게는 4년 1개월(생와사비)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2곳, 유성구 1곳의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등한시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6곳 중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모두 적발됐으며, 이중 업소 4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태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원산지 거짓표시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취급하다 적발되고 있다”며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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