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불법광고물(돌출간판) 일제정비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총2회에 걸쳐 불법광고물 특별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그동안 시기를 놓쳐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중 적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해 기존 인ㆍ허가를 득한 고정광고물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소유자 파악 작업을 마쳤으며,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차 특별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연말까지 1차례 더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 후,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부 광고업자들이 영업행위(광고물 부착) 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인ㆍ허가사항을 득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양산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소지한 영업자는 특별 양성화 기간 중에 인·허가를 득하길 바란다”며 “무허가 고정광고물을 양산하는 광고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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