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상경마장 문제는 여야모두 강조하는 민생의 문제”라며 “국회는 도박자를 양산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화상경마장이 더이상 도심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지만, 국회법 파동과 맞물려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책위가 20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게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각 정당 대표들과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화상경마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회가 법안 처리를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4ㆍ13 총선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추진한 가운데 박병석·박범계·조승래·이상민 등 더민주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고,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도 관련 법안이 논의 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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