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유진 대전반석고 동아리 베터 회장 |
대전반석고 수의대 준비 동아리 베터(VETTER)는 강아지공장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5일 오후 5시 교내에서 '강아지번식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강아지공장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SBS TV 동물농장이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 실태를 고발한 것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학생으로부터 들었다.
그동안 수차례 여러 언론매체에서 강아지공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정부도 부응한 것 같다.
반려견 1천만 시대에 영리목적의 강아지 판매는 고수익 업종으로 인식되고, 강아지를 공급하는 강아지공장은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강아지를 낳는 어미견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며, 학대행위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강아지공장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이 심층 취재하여 보도한 강아지공장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어미견을 천장은 낮고 공간도 비좁은 철장에 평생 가둬놓고, 항생제와 발정제를 주사하며 억지로 임신을 시켜, 더구나 수차례나 제왕절개로 강아지를 낳게 하고 있다. 채광과 환기도 열악하고, 악취 등 위생은 엉망이며, 공중에 떠 있는 철장에서 부자유스럽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 문제의 강아지공장들은 3조와 7조를 위반하고 있다. 3조에 보면,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7조에 보면,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강아지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으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할 것이며, 둘째,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이 지켜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강화 등 법 개정도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아지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학대 받는 어미견도 찾아내 보호할 수 있다.
어미견도 입양되는 반려견처럼 사랑받고,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이유이다. 동물보호법을 철저히 지켜서 강아지공장에서 학대받는 어미견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강아지공장은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강아지공장의 문제점을 근본부터 파헤쳐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반려견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황유진 대전반석고 동아리 베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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