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5세 이상 남성 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만 24세 이하 대상자 가운데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산업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이 가능하고, 복무 만료 후에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