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고, 의료사고를 내는 등 문제투성이의 병원이더라도 의료법인 병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허가(?)받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일부 의료법인들이 문제가 되면서 의료법인 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면허 의료인이 몇년에 걸쳐 환자를 수술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행각을 벌였지만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로 병원 운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다. 때문에 국가로부터 다양한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법인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법인 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할 경우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병원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미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등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 또 의료기관이 들어서기 힘든 오지에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등에 개설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전의 경우도 현재 의료법인은 25개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인이 세금 혜택을 비롯한 여러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주어지면서 일부 의료법인들이 사실상 허가받은 사무장 병원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
실제 대전의 25개 의료법인 가운데 의료인이 운영하는 곳은 의명의료재단과 청운의료재단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1곳은 의료인이 운영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운영중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의료법인들의 경우 자식들에게 이사장을 되물림 하며 일종의 상속 재산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다.
지난 2013년 유성웰니스 리노의료재단 법인 허가 이후 대전시는 더이상 의료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규정도 어느곳보다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대전은 의료인이 3년동안 130병상의 병원을 운영해야 하며 국가 인증을 받고 기본재산이 78억원 이상일 때만 의료법인 허가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법인 허가만을 열어둔 상태다.
허가도 어렵지만 이들 의료법인들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법인이 취소되는 요건중에는 의료기관이 없어지거나 기탁한 재산이 사라졌을 경우, 보건의료에 큰 위해를 미쳤을 경우이다.
보건의료에 큰 위해를 미쳤다는 내용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취소 요건으로 적용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전에서도 지금까지 3건의 의료법인 취소가 있었으나 대부분 기본 재산을 없애는 등의 이유였으며 도덕적인 문제에 따른 법인 취소는 없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병원도 안하고 법인 재산이 있을 경우 법인 취소가 됐다고 했을 때 시나 국가로 재산이 귀속돼야 한다. 하지만 시에서 이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 자체도 없는 상황이고 의료법인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관선이사 투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갖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도 없어 사실상 의료법인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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