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 일당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현금들. |
2000여명 회원 모아 수수료 등 70억원 챙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프로그래머 A(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방송과 이메일로 회원들을 모집, 이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시켜 배당금과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거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파생상품거래(30시간),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5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또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 없이 최소 50만원부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꾸몄다. 그리고 영업홍보와 자금관리, 회원유치, 프로그램개발 등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회원은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방송과 이메일 홍보로 모집했다. 자신들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세계최고의 매매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서다.
또한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확실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했다”, “빠른 체감속도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회원 2100명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자체 개발한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코스피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 거래종목 선택에서부터 입금·출금신청, 거래 청산까지 가능했다.
회원들이 지정된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일대일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줬다. 회원들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팅했다. 일당은 예측을 맞춘 회원들에겐 수익금을 줬고, 틀린 회원들의 배당금은 주머니로 챙겼다. 거래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도 받았다.
A씨 등은 1년 반 동안 이런 방법으로 230억원을 굴렸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이트 이름과 입금계좌를 수시로 바꿨고, 사무실도 여러 번 옮겼다. 이들의 범행은 한 투자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성선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는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라 잠적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도주한 운영총책 C(49)씨를 지명 수배하는 한편 거래 사이트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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