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을 제외한 충남과 충북, 세종은 모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8일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대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대윤 교육위원장은 “타 시도는 녹록지 않은 예산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전도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대전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위임된 사항’으로만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나 전남, 전북, 광주, 서울 등은 무상급식을 명문화하면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지원계획이 심의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필수로 하는 조항과 정례회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지난 3년간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데다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지부장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의지를 나타냈다”며 “권선택 대전시장과도 이달 중에 만나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합동사무국장도 “서울, 전북, 광주, 충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급식의 지원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대전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연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정책위원장은 “안전한 학교급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가 명문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은영 한밭아이쿱 이사는 “대전과 인구와 예산 등이 비슷한 광주와 비교해 보면 대전의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대전에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명진 대전시 교육협력담당은 “현행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현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대표성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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