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이전(2003년10월1일)에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사찰 등 종교시설과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대해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130범위에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표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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