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서는 지난달 17일 동천안직업학교를 방문해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된 안내문을 배부하며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각종 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또, 자국과는 다른 한국의 기초법률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7개국어로 자체 제작한 명함형 법률카드를 배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률이해 부족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당부했다.
천안=팜티티엔김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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