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란 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흡수원(산림·목재) 유지와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산림 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는 크게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된다. 감축실적형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지자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또 사회공헌형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경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3년 2월 23일)과 함께 도입됐으며, 사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현재 75건(5월 말 현재)이 등록된 상태다.
산림청은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올해 안에 실행하기 위해 탄소흡수원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해 식생복구(도시숲), 산림경영 등도 사업에 포함하는 운영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탄소상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