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내부 부지의 이용계획을 바꾸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고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적용되도록 한 개정안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단 절차간소화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승인하는 등 산단 개발에 관한 행정적 인허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면적이 5㎢ 이상이어도 이미 준공된 산단이라면 추가 개발되는 면적만을 산단 절차간소화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단을 확장하거나 산단 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쉽도록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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