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는 토지의 가격에 1000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가가 높은 수도권 소재 국유림을 이용하는 임업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
앞으로는 종전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 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개정 법령이 공포된 5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올해 대부료를 미리 낸 경우에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다시 산정해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