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8개월간 장롱에 방치했던 남편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지난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3년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A씨는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
부인은 가정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했고 가출 3개월만인 2014년 3월 집으로 다시 돌아와 A씨에게 “딸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딸을 데려가겠다는 말에 격분해 다투던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A씨는 사체를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아내의 사체를 김장용 비닐봉지에 넣어 안방 장롱에 방치한다. 무려 8개월동안 아내의 사체를 장롱 속에 방치한채 생활했으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가출했고, 안방에는 벌레가 나오니 들어가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집을 방문했던 친형이 사체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항소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내가 평소 생활 씀씀이가 헤프고 불륜관계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 당시 수면복을 입고 있었고, 집안에 피해자의 옷가지가 그대로 있었던 점을 비춰볼때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며 “피고인의 주장 외에 부인의 씀씀이가 헤프다거나 불륜에 관해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딸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딸아이가 ‘아빠가 엄마 목을 조르고 엄마입에서 침이 나왔다’라고 목격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를 그들로부터 빼앗고 엄마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게했다.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상당기간 살아가야 하고 진실을 알았을때 받게 될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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