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2016년 올해의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은 2015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ARS)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신청 완료(31일) 기한이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11월30일까지)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안내한 가구는 총 254만 가구에 달한다.
김의화 기자
▲ 국세청 자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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