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이었던 건설감정료 산정에 표준안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오후 3시부터 10층 중회의실에서 공정한 건설감정료 산정을 위한 ‘건설감정료 표준안’마련과 대외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비 등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감정료 산정에서는 총액 위주로 감정료가 산정되다보니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 감정료가 고액이고 편차가 매우 커서 비싼 감정료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 하는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감정료에 대한 편차가 크다 보니 적정 감정료를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건설 감정인들의 불만도 컸다. 감정 도중 감정업무량이 늘더라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일부 감정인들의 덤핑으로 감정의 질적 저하가 우려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과정에서 감정료를 둘러싼 소송관계인들과 감정인 사이에서 부수적인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5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시행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으며 이 표준안을 기초로 대전지법의 관할 지역에서도 여건에 맞춰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표준안 마련으로 소송당사자가 소송시 소요될 감정비용을 합리적으로 미리 예측해 분쟁해결이 가능할 수 있고 지나친 고액감정을 방지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정인에게는 덤핑감정이 차단되고 감정 과정에서 늘어나는 추가 감정료를 안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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