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포럼을 설립하고 활동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 것일까?’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연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6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선택 시장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토론회 등의 활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선거 1년6개월 전에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했다. 권시장은 이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행사를 비롯한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이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시켰다.
당시 원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권시장 측은 사단법인‘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기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권 시장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일상적 활동에 불과하고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 추상적, 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유사기관’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또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구별에 대한 기준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 되며, 최초로 대법원 유튜브 라이브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정치학, 헌법학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단체, 결사를 통한 정치활동 자유와 공정한 선거운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지침이 될 법리와 가치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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