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설정된 철도보호지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지난 2월 진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보호지구 내 건물 증축시 시공업체나 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신고받고 안전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에 관련 설명서가 없어 시공업체나 자치단체에서 ‘철도보호지구 건설 신고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 동두천시와 인천시 부평구가 2014년부터 2년간 허가한 철도보호지구 내 18건의 건축물 증축사례에서 44%에 해당하는 8건이 사전 신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철도보호지구 내 부실한 안전점검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 철도보호지구 내 10층 오피스텔 건물이 증축됐지만 사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축과정 중 타워크레인이 철로로 쓰려져 13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정지되는 등 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 철도보호지구 건설 신고 의무 설명서를 만들어 자치단체 등에 전달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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