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소야대 20대 국회 협치 불가능 엄포
이상민, “대통령이 갈등유발자 돼선 안돼 ”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돼 정부의 검토가 개시된 가운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드린 말씀이 전부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는 주장을 주시하고 있다. 자동폐기의 경우,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적은 데다 야당의 공격을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는 의회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19대에서 20대로의 의회 임기 변경과 상관없이 정부는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국회법 거부 움직임에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된 것인데 왜 갑자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나’ 다시 충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은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협치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대처에 대해 박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도 개정된 국회법(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갈등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맹종하더라도 대통령은 굳건한 철학으로, 건강한 철학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이 그렇게(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기대한다”면서도 “19대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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