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건 보험사 귀책”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해도 재해사망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에 강하게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을 통해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소멸시효 문제로 불씨가 옮겨붙으며 지속되고 있다.
2월말 기준 14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980건, 2465억원에 이른다. 이중 2314건(78%)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험금은 2003억원(81%) 규모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사별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동부생명(140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시점(12일)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아닌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하게 청구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약관과 다르게 고의로 주계약 및 특약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은 건 보험사의 귀책사유”라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을 제재하고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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