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철도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을 2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성과연봉 비중 3급 이상 20%(2배 차등), 4급 15%(2배 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노동조합에 대화 요청,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으나 4월 말까지 노동조합은 대화를 거부하던 중 5월 4일부터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 등 협상을 재개했다.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이달 노동조합 교섭위원 수련회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투쟁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대의원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징계할 것을 의결하는 등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입장을 강화하고, 시간 끌기식 교섭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를 설계하고, 노동조합에 사전 의견조회와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설명 및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응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노사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조 측은 이사회 의결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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