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전은 대전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시가 패소했으나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상급심 항소를 통해 반려 이유를 밝히고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허가권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국익을 명분 삼아 허가권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인정치 않는 한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당진~평택 고덕지구 사업은 서부두에서 동부두 까지는 해저터널을 통과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중화로 계획돼 있는데 반해 시는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철탑으로 돼 있어 차별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연말께가 되면 시에는 모두 6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당진화력만 하더라도 10호기까지 풀가동 될 경우 1일 5만t의 석탄을 태워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분진 등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521기의 철탑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심각하고 에코파워발전소까지 가동될 경우 연간 790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대로는 철탑 건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자치단체장이 시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증축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국가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피해 구제대책을 세워야 하며 지중화로 추진하는 북당진~고덕산단간 34km의 송전선로처럼 당진구간도 지중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한 변환소 증설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없고 이것이 당진시민 모두의 뜻이라고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송전탑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딱 한 가지 변환소 증설을 위해 접수된 건축허가 부분인데 앞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송배전설비 계획에 따라 시 지역에 2021년까지 송변전설비 추가 계획이 있으며 345kv 당진화력~북당진, 500kv 북당진 변전소(변환소) 설치 예정에 따라 한전이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이를 반려하므로 한전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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