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드론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드론과 자율주행차 개발, 보급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의 드론 제작업체는 시험비행 구역이 없어 고흥항공센터까지 가야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험비행구역을 대전 등 전국 2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절차도 간소해 지고,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된다.
드론 택배 시스템이 상용화 된다면 외출하기 힘든 고령자나 장애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문한 처방약이나 생활용품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장 드론으로 택배가 되는 세상은 열리지 않을 것 같다. 택배업계는 이번 드론 택배 규제완화에 대해 "향후 기술투자와 다양한 서비스 기회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가 실전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일본 언론 매체에 따르면 강풍이 부는 가운데 와인 한병을 실은 드론이 23m 높이의 옥상에서 목표지점인 공원까지 왕복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도쿄와 가까운 지바 시를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11월 아베총리는 3년안에 드론을 활용한 화물운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은 지금 세계최초 드론 택배도시를 꿈꾸는 중이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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