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체육회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체육회 52개 가맹경기단체와 시생활체육회 57개 종목별연합회를 74개 회원종목단체로 통합했다.
통합된 종목단체에서 합의 추대한 현재 회장 임기는 9월30일까지며, 회장 임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전인 7월31일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된다.
이와 관련, 이번 회장 선거부터 1회 이상 중임한 회장과 임원 후보자는 대전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회 중임이 허용되는 사람만이 회장 후보자나 임원이 될 수 있다.
또 회장에 입후보자로 출마할 대상 중 1회 이상 중임한 대상자는 종목단체별 선거공고 전에 시체육회에 임원 심의를 요청해야 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원종목단체에서도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회장선출에 애로사항 발생 시 시체육회와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시·도별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대의원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별 회원종목단체 회장의 차질없는 선출을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해 시·도에 전파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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