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대학입학과 동시에 입영이 자동 연기되는 대학생과 달리 20세가 되면 입영일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입영 대상자는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졸 이하 학력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영일 연기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과정(1일 4시간 이상)을 수강 중인 사람은 재원증명서를 제출해 입영연기 심사를 받으면 된다.
청년 벤처창업자도 입영일자를 미룰 수 있다.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가와 예비창업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 창업 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자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입영기일연기는 개인별 병역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병무청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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