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통매장서 판매 불가능
스프레이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유통업계에서 사라진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시장에 판매되는 생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탈취제 3개, 수입 세정제 3개, 문신용 염료 1개 등 총 7개 제품이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바이오피톤㈜이 생산한 신발냄새 제거 스프레이 탈취제 ‘신발무균정’은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나왔다. ㈜필코스캠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도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했다.
수입 탈취제인 ‘Awesome FABRIC(어썸 패브릭)’에선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나 넘게 포함됐다.
세정제 ‘MELT(멜트)’에는 염산, 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제 ‘FURNITURE CREAM(퍼니처 크림)’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레더 크린 앤 리뉴 와이프)’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로는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나노 다크 브라운)’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기준과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
이번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며,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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