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로 소비자 유혹·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사고이력 등 살펴야
A 씨는 아이들과 캠핑하러 다닐 차가 필요해 중고차매매시장을 방문했다. 차량을 고르던 그는 2420만 원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소리에 현혹돼 차량을 보지도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부푼 마음에 대금까지 미리 낸 그는 판매자에게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차량에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무시 당했다.
B 씨는 주행거리가 7만 ㎞인 중고차를 구매했다. 이후 에어컨 고장으로 제조사 정비소에서 수리하다 33만 ㎞ 시점에 수리한 이력을 발견했다. 주행거리 조작이었다. B 씨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중고차 매매 피해가 잇달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구매 후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는 등의 사례가 속출해서다.
16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피해상담 건수는 총 3259건으로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자동차 중개·매매 상담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3년 1134건에서 2014년 1034건으로 8.8% 줄어들던 피해 상담은 지난해 1091건으로 5.5% 반등했다.
상담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최근 3년간 상담유형은 ‘품질·AS’가 49.6%(1617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단순문의·상담’ 16.9%(550건), ‘계약관련’ 15.6%(508건), ‘부당행위’ 10.1%(329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 5.0%(164건), ‘기타(표시·광고·안전)’ 2.8%(91건) 등이다.
대전·세종·충청지역민들은 중고차 구매 후 성능에 대해 큰 불만을 느꼈다. 성능 불만족은 2013년 137건에서 2014년 323건, 지난해 35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주행거리 조작 건수도 2013년 27건에서 2014년 32건, 지난해 34건으로 나날이 오름세다.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속이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로 해마다 꾸준하다. ‘차량사고 미고지 및 허위고지’는 2013년 479건에서 2014년 323건, 지난해 351건으로 중고자동차 시장에선 이미 단골손님으로 유명하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차량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한다.
최영민 소비자원 대전지원 조정관은 “중고차를 고를 때 차량을 직접 시험 운전해 외관과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침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사고·침수 차량인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