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을 위한 행진곡' 원복 악보 복사본/사진=연합뉴스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지난 일주일간을 숨죽여 보훈처의 발표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보훈처의 대답은 ‘불허’였다. 기념곡 지정도 제창도 무산됐다.
5월18일 광주국립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한다. 보훈처의 합창 유지 이유는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자는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또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또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될 경우 발생하는 다른 논란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이 기념일로 국가기념일로 승격됐던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창으로 불렸지만 2009년 합창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합창과 제창은 무엇이 다를까. 합창은 합창단이 주가 되어 부르고 참석자들은 개인의지에 따라 부를 수 있다.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다같이 부른다는 의미다. 두 단어 모두 노래를 부른다는 포괄적인 의미로는 같지만,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의무’와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따져 봤을 때는 현명하게 다른 단어가 된다.
여론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보훈처. 언제쯤이면 사상과 편견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될 수 있을까. 기념일이 이틀 남은 오늘, 보훈처의 결정은 유난히 가슴 저미게 아프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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