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배신? 13일부터 연금조회 한번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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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배신? 13일부터 연금조회 한번에 가능

  • 승인 2016-05-12 14:52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오는 13일부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시점과 예상 연금액 등을 한번에 조회하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가 시작된다.

통합연금포털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http://100lifeplan.fss.or.kr)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면 3영업일 후 자신의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개인연금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15.7%인 800만 명으로 알려진다. 불황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대비책으로서 연금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연행씨의 책 ‘연금의 배신’(부제: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연금상품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사업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리하게 대비하려다가 손해만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공포마케팅이 ‘노탐대실(老貪大失)’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책을 통해 "금융회사와 판매자들이 진짜로 알려 주어야 할 것은 숨기고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절대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뿐이며 개인연금 중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는 상품은 없다고 지적하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만 진짜 수익을 얻는 것이며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공시금리는 매달변하는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꼭 기억해야할 사항으로 ▲미래의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무시하고 최저보증이율로 따져라 ▲‘공포 마케팅’에 무리해서 가입을 했다가 중도해지하면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킨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끝까지 갖고 있자 ▲펀드투자 기능만 보고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드시 알아야할 똑똑한 가입절차 10계명부터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고 연금 받는 법, 깨알글씨의 복잡한 약관을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철회하는 절차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로 채웠다.

한편 ‘연금의 배신’ 저자 조연행씨(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1986년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에 입사, 16년간 보험상품 개발 전문가로서 수많은 상품을 설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해보험인 ‘차차차교통안전보험’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건이 판매돼 ‘최단기간 최다판매 상품 개발’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지니고 있다. 퇴직 후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을 창설했다. ‘연금의 배신’은 저자가 15년간 접해온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아직도 뻥튀기 수익률에 속고 계십니까 ▲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은 기사일까, 광고일까 ▲빛 좋은 개살구, 재무설계의 역설 ▲연금, 일찍 시작하면 무조건 유리하다? ▲최저보증이율, 사실은 제로 수준이라고? ▲금융회사가 말하는 ‘비용’의 정체 ▲중도 해지하시면 저희는 더 좋아요! ▲펀드와 보험의 어설픈 만남-변액연금보험 ▲5년 후에나 겨우 예금을 따라 잡는다- 즉시연금 ▲100세 시대면 무조건 필요할까-종신형연금 ▲절세 효과, 정말로 뛰어날까-연금저축 ▲‘무늬만 연금’의 달콤한 유혹-종신보험 등이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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