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멈춘 주거환경사업에 뉴스테이 처방약,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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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멈춘 주거환경사업에 뉴스테이 처방약, 통할까

  • 승인 2016-05-11 17:54
  • 신문게재 2016-05-11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천동3ㆍ구성2ㆍ소제ㆍ효자구역 사업방식 전환 추진

뉴스테이 전환 또는 민관공동 수행방식 적용 협의 중

용적률 290%까지 상향과 사업 면적축소에 합의 필요


장기간 중단된 대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뉴스테이 또는 민관공동수행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동구 천동3ㆍ구성2ㆍ소제구역과 대덕구 효자구역에서 각각 뉴스테이와 민관공동수행방식 전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사업성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면적을 축소하거나 용적률 향상, 토지 용도변경에서는 다분히 갈등요소가 남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시에 따르면 구역지정 10년째 중단된 동구 구성2구역과 천동3구역, 소제구역, 대덕 효자구역에 사업방식 전환이 협의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06~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지정되고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민간이 최장 8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뉴스테이 구역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거나 민간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 천동3구역은 관련 법률 개정에 발맞춰 민간건설업자가 LH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준비중이다.

또 구성2구역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민대표와 구청, LH가 공감한 상태로 사업전환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대덕구 효자구역 역시 민간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소제구역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을 사업대상에서 제척하고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년 전에 획정된 구역에 사업면적 축소와 용적률 향상, 사업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 비용 분담 등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사항이다.

대덕구 효자구역은 전체 면적의 1/3가량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가 쉽지 않고 뉴스테이 전환을 추진 중인 구성2구역은 용적률 290%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밖에 사업지역 내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건설하는 부분과 단독주택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환경이 악화돼 전면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사업부지를 축소하고 용적률 향상하는 사안은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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