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키로
금융당국이 휴대전화 파손이나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휴대폰보험’을 대폭 손질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조사별 사후서비스(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보험요율이 산출·적용된다.
현재 일부 제조사는 휴대전화 파손 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하면서 부품수리방식보다 2∼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4분기 기준 손해율은 리퍼방식이 151.4%로 부품수리방식(58%)의 두배를 웃돌았다.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리퍼폰을 제공하는 제조사의 보험료는 50%가량 오르고 부품수리방식의 제조사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 내려갈 전망이다.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수리업체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이 먼저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액일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휴대폰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도난· 파손 등 전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과 함께 파손만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파손단독보장상품은 월보험료가 3000원 수준으로 전위험보장(5000원)보다 저렴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기기단종 등으로 ‘동종’ 휴대폰 제공이 어려운 경우 대체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지난해말 기준 휴대전화보험 가입자 수는 773만6000명으로 연간보험료는 3224억원에 달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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