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ㆍ시공사 선정 완료… 집단대출 규제로 지연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도 집단대출 규제에 막혀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건축 착공을 예상해 미리 이주한 주민 300여세대는 빈 아파트 관리비와 전세금 이중부담을 안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5개월간 착공을 못하고 있다.
용운주공아파트는 3~4층 높이의 54개동 1130세대로 1985년 준공해 건물 노후화로 2008년 정비구역 지정이후 재건축조합을 통해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해당 부지에 20~34층 18개 동 2244세대 규모로 2020년까지 재건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서구 가장동 주공아파트(1362세대)가 재건축을 통해 2002년 래미안아파트(2398세대)로 준공한 이후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대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속한다.
2014년 시공사가 선정되고 지난해 말에는 종전 토지의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달 중 착공이 전망됐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이 착공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용운주공아파트 1130세대 중 300여세대는 이미 이사를 했거나 전세를 뺀 빈집이 됐고 매매나 전세거래도 중단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 1130세대 중 85%가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조합원 분양률이 85%에 달하고 관리처분인가 총회에서 9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주민 재건축 욕구가 높다.
조합은 이번주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조합원 이주비ㆍ분담금 등의 대출 보증을 요청할 예정으로 보증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사업 추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규제에 묶여 착공을 못 하고 빈집만 늘어나고 있다”며 “보증을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4월 집단대출 규제 때문인 대출거부와 금리인상 등의 피해액이 전국 7조3000억원에 4만7000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